주식을 상속 및 증여받는 경우
주식을 상속 및 증여받는 경우
1. 주식의 평가
(1)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3월의 기간중에 증자. 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 합병 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평균기준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함.
(2)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중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월과 그
직전월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대용증권으로 1회 이상 지정된 사실이 있는 주식
평가기준일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
(3) 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 = (순자산가치 + 수익가치) / 2
순자산가치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수익가치 = 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0.10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 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의 주식
- 당해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시설물 이용권)에 대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2. 주식평가의 특례
(1)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증여세는 3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중의 주식]
제1호와 제2호 중 큰 가액으로 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공모기준가)
2. 장외등록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 비상장주식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장외거래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업협회에 유가증권 신고등을 한 법인의 주식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증여세는 3월)부터 장외시장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중의
주식]
공모기준가(매매기준가격)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가액으로 한다.
※ 매매기준가격 : 등록후 증권업협회가 공시하는 최초 매매기준가격
(3) 상장법인의 주식중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평가기준일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 배당차액 :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액면가액 직전기 배당률 (
신주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배당기산일 전일까지의 일수 / 365 )
3. 할증평가
주식평가에 있어서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평가가액에 그 가액의 10%를 가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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